💡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② 옳다.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의 경우 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 ④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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