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② 옳다.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의 경우 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 ④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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