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② 옳다. 사업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은 요건이 아니므로 1회적 사업이라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적용대상이다. ③ 옳다. 근로조건의 명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에 들어 있다. …
①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 ③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⑤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