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으면 그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①②③ 옳지 않다. …
①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② 기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③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 ④ 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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