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0.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 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 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게(제54조)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②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③ 옳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 ③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 ④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⑤ 휴게(제54조)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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