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② 옳다.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②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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