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00, ㄴ은 37, ㄷ은 24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주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는 100일이고,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① 옳지 않다. ㄴ·ㄷ이 다르다. ② 옳지 않다. …
① ㄱ: 100, ㄴ: 28, ㄷ: 12… ② ㄱ: 100, ㄴ: 28, ㄷ: 24… ④ ㄱ: 120, ㄴ: 37, ㄷ: 48… ⑤ ㄱ: 120, ㄴ: 40, ㄷ: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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