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옳다. 조정·중재 신청은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③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한 때부터 90일 이…… ④ 중재결정서에는 관계당사자와 중재에 관여한 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⑤ 조정의 내용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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