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과태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며, 서면의 교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② 옳다. 서면명시 사항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한정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 같은 조 제6호) ③ 옳다. …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근……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④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 ⑤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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