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제2항) ② 옳다. 기록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등 위험성 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제1항 제3호, 제37조의3 제2호) ③ 옳다. …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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