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정의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 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제2항) ② 옳다. 기록에는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등 위험성 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제1항 제3호, 제37조의3 제2호) ③ 옳다. …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위험성 결……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⑤ 사업주는 건설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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