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는 제1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는 제2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에 의한 건강장해는 제3호, 계측감시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는 제4호,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는 제5호에 각각 해당하여 다섯 가지 모두 보건조치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①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⑤ 옳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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