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가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② 옳지 않다. 주지 시한은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이며, 매년 8월 5일까지가 아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옳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③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