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 옳지 않다. 위원회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집 요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는 소집 사유가 아니다. …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 ③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중앙노동위원회에 최저…… ④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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