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9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 해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경우 그 근로 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조 제4호) ② 옳지 않다. 시정신청 대상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③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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