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조 제4호) ② 옳지 않다. 시정신청 대상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에게…… ③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감봉조치를 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