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3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할 수 없고,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연금 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 ② 옳지 않다.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③ 옳다.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④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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