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6. 헌법재판소의 노동3권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이 노동3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결권 행사 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로 보지 않았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는 헌법상 단결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③ 옳다.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헌법상 금…… ②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 즉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③ 노동3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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