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되는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두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
①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 ③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 ④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 ⑤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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