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②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되는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두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
①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 ③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 ④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 ⑤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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