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반려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② 옳다. …
②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려·보완사유가 없을 경우 3일……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④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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