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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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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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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약의 제정·변경
ㄴ. 임원의 선거·해임
ㄷ. 대의원의 선출
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ㄴ. 해당한다.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ㄷ. 해당한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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