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 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인준투표제는 위법하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 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 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 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의한 협약안을 다시 조합원총회의 인준에 부치도록 하여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부여된 교섭 및 체결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다.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 ②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③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⑤ 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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