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② 옳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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