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 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 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을 결정할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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