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정이 없다.
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후가 아니라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③ 옳다. …
①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 ⑤ 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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