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② 옳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③ 옳다. …
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③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④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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