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벌칙 적용대상인 단체협약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② 옳다.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은 벌칙 적용대상인 단체협약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③ 옳다.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벌칙 적용대상인 단체협약 사항이다. …
①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②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⑤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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