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0. 단체협약 내용으로서 그 위반한 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 사항이 아닌 것은?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벌칙 적용대상인 단체협약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② 옳다.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은 벌칙 적용대상인 단체협약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③ 옳다.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벌칙 적용대상인 단체협약 사항이다. …
①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②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⑤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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