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② 옳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한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자동연장되는 기간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④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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