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시간 면제의 근거는 노동조합 규약이 아니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② 옳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사용자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②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을……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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