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7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가진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시간 면제의 근거는 노동조합 규약이 아니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② 옳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사용자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②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을……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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