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9. 사용자의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시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해태는 명시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③ 옳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명시된 부당노동행위이다. …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④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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