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2항) ③ 옳다.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 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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