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② 옳다. 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 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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