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판단만으로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② 옳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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