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 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