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② 옳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 ②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④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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