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가 폐지되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옳다. 스스로 관리·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므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성실교섭의무가 있다. …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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