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 위원회를 둔다.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