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전국 단위로만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옳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③ 옳다. …
②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 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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