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2항) ②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1항) ③ 옳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④ 옳다.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 ③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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