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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