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이고,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하는 담당자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
①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②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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