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이고,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하는 담당자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
①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②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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