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 ② 옳지 않다. 교섭단위의 분리·통합 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③ 옳다. …
①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③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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