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 ② 옳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옳지 않다. …
①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②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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