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조합비 공제
소정근로시간
단체교섭의 절차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이다. ② 규범적 부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효력이 미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③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
① 조합비 공제… ③ 단체교섭의 절차… ④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⑤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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