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재해부조는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② 해당한다. 편의제공은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③ 해당한다. 휴게시간은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① 재해부조… ② 편의제공… ③ 휴게시간… ⑤ 근무시간중 회의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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