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 ② 옳다.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4항) ③ 옳다. …
②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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