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 ② 옳다.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4항) ③ 옳다. …
②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