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④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