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 ④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