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② 옳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③ 옳다. …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 ④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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