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노사협의회가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어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를 행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② 옳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③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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