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③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