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6.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 지 않는다.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3권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자기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② 옳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결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③ 옳다. …
①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③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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