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하지 않는다. 휴가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②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 및 승급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다. …
① 휴가에 관한 조항… ②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③ 퇴직금에 관한 조항… ⑤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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