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휴가에 관한 조항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퇴직금에 관한 조항
평화조항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하지 않는다. 휴가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②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 및 승급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③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다. …
① 휴가에 관한 조항… ②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③ 퇴직금에 관한 조항… ⑤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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