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 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 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②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 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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