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를 교섭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교섭위원으로 할 수 없다. …
①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 ④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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