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5 명으로 구성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