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도 설립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
①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⑤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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