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7. 각국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제헌헌법에도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② 옳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결의 자유를 모든 사람과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명문화하였다. ③ 옳다. …
②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③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④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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