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지 않다. 제헌헌법에도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② 옳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결의 자유를 모든 사람과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명문화하였다. ③ 옳다. …
②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③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④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