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인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서도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② 옳다. …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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