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인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서도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② 옳다. …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