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